[공시]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(당기순손실)의 30%이상 변경사실 목록 페이지 정보 본문 첨부파일 24-03-20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의 30프로이상 변경사실_빌랑스인베스트먼트.pdf (99.7K) 여신전문업감독규정 제23조 및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(당기순손실)의 30%이상 변경사실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