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]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(당기순손실)의 30%이상 변경사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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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업감독규정 제23조 및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(당기순손실)의 30%이상 변경사실을 공시합니다.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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